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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8일 일요일

저작권 사용 범위 명시하기

얼마전 제가 그린 그림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9월호에 무단(?) 게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는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에게 어떠한 알림도 없이 그림을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업으로 만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직업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겠죠.(사실 제 그림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나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Creative Commons를 통해 제 블로그의 저작권과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Creative Commons에서는 주로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범위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 같이 개인적인 창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을 때, 저작권 사용범위를 명시하여 다른 사람이 그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 웹페이지에서 컨텐츠를 가져다가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주로 전문 작가들의 사진이나 음악 및 영화를 사용하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만든 저작물이 역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큰 매체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eative Commons는 합리적으로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라이센스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툴도 일반화됐고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보급되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컨텐츠가 "펌질"의 대상이 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겠죠. 단, 세부적으로 저작권을 표시해 주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던지 하는 조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eative Coomons는 법률적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
금일 부터 제 블로그 내 모든 컨텐츠는 Creative Commons를 따릅니다. 세부적으로 저작권은 표시되어야 하며 비영리 목적에 이용되어야 하고 변경도 금지됩니다. 이외의 목적이 있다면 제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일반 사용자에게는 제약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블로그에 있는 제 그림과 제 글은 원저작자를 표시해주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상업용 출판에서 이용하려면 제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별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저작권의 범위는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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